남편이 차를 몰다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조수석의 아내만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아내 이름으로는 95억 원의 보험금이 가입돼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보험 사기냐, 아니냐, <br /> <br />6년을 끈 재판에서 남편은 졸음운전 혐의만 인정돼 금고 2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 5월 대법원이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3년 3개월 만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4년 8월 사고 당시 영상입니다. <br /> <br />화물차가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주차하고, 이후 승합차가 이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. <br /> <br />조수석 부분이 크게 손상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가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캄보디아 국적이었고 임신 7개월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남편은 졸음운전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냈는지가 쟁점이었죠. <br /> <br />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아내 이름으로 20여 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아내의 몸에서 수면 유도제가 검출됐고요. <br /> <br />남편이 환자복을 입은 상태에서 'V자'를 한 사진을 촬영한 것도 의심을 키웠는데, 경찰은 충돌 전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서 졸음운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[황재현 /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장(2014년 11월) : 동영상을 보면 피의자가 차량을 여러 차례 조작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졸음운전이 아니라는 판정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.] <br /> <br />그렇다면 일부러 사고를 낸 게 아니라는 대전고법의 판단 이유는 뭘까요. <br /> <br />"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 원 가운데 54억 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받는다" <br /> <br />"아내뿐 아니라 본인이나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"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두 달 전 아내 앞으로 30억 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면서 수입 대부분을 보험료로 지출하는 상황이었지만, 재판부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며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요. <br /> <br />수면제 성분 역시 알레르기약 등을 복용해도 검출될 수 있다며 살해 목적으로 일부러 먹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난 것이지,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판단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나도 민사소송에서는 보험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1112561158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